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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인터넷언론 법제화 조속히 마련해야"

  • 정시욱
  • 2004-06-30 19:59:21
  • 인터넷신문협, 정체성 주기성 등 5개기준안 제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팜, 오마이뉴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는 30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인터넷 저널리즘의 좌표와 진로'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오마이뉴스 대표)은 이날 발표에서 인터넷 언론의 조속한 법제화와 효율적 논의를 위해 ▲정체성 ▲주기성 ▲독자성 ▲독립성 ▲지속성 등 5개 기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표는 "기존 언론과 차별없는 취재 보도활동과 공적 언론으로서 기존 언론과 차별없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며 지난 선거법을 통해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의 일반을 규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그 대상 언론사에 대한 선정은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많으므로 정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규정이 정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기존 종이신문이 자사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판'으로 규정해야 맞는 표기하며 그간 모호했던 인터넷 언론을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용석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 인터넷 신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교수는 미래 인터넷신문 시장에서는 포털사이트보다 네트워크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IT기술과 네트워크 발달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는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할 경우, 기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 인터넷신문 시장은 특성화 전략에 성공한 인터넷 언론만 생존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가 늘어난 만큼 시장 진입비용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황 교수는 "현재 인터넷신문의 주 수익모델인 광고 중심의 모델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따라서 대체 수익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언론의 규정 기준

1. 정체성 : 보도와 논평을 주로 하는 법인 형태의 인터넷 언론사로, 언론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인터넷 언론사'란 주식회사 등 법인 형태의 언론사를 말한다. 인터넷 언론에는 1인 블로그 등 다종다양한 모든 유형의 인터넷 언론 활동이 포함되지만, 법적 규제 등의 적용 대상으로는 언론행위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법인의 형태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언론사'의 구별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다양한 형태의 언론행위를 인터넷 언론사로 일괄해서 규정하는 것이 자칫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언론 행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 언론사를 법인 형태로 규정한 것은 개인 차원의 자유로운 인터넷 언론활동을 보장하되, 법적 규정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그 책무에 걸맞은 사회적 소유형태와 운영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주기성 : 기사와 논평의 갱신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터넷상에서 기사와 논평의 주기적 갱신은 그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적인 기사와 논평의 갱신 여부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기사와 논평의 주기적 갱신 정도를 측정,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기사와논평의 갱신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본 요건이다.

3. 독자성 : 원칙적으로 기사와 논평을 자체 생산해야 한다. 고정된 뉴스 공급원이나 기타 외부로부터 기사와 논평을 제공받아 편집 가공할 수 있지만 자체 기사(논평 포함) 비율이 전체 기사(논평 포함)의 50%를 넘어야 한다

인터넷 언론사의 규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기존 오프라인 매체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인터넷 언론사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오프라인 매체의 '인터넷 판'이라는 규정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제화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개념규정인 만큼 이에 걸맞은 일정한 기준은 필요하다.

4. 독립성 : 뉴스와 논평을 위주로 하는 '독립된 언론사'여야 한다

포털 사이트의 뉴스 사이트를 인터넷 언론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 언론의 법제화는 어디까지나 인터넷 언론활동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하는 공적 영역의 '언론사'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법제화는 어디까지나 언론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정이어야 할 것이다.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가 고객 서비스 차원이나 고객 유치 차원, 혹은 여러 다양한 상업적 서비스 가운데 일부분으로 뉴스와 논평을 제공할 경우 이는 인터넷 언론사라고 보기 어렵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언론사 역시 인터넷 언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언론사'의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5. 기타

이밖에도 '지속성',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및 장비 규정 등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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