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 의약품직거래 금지조항 '존폐' 논란
- 최은택
- 2004-06-30 2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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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도매비중 80% 확대시까지 존속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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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금지 조항이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경부, 복지부 등이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것.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경쟁 제한적 규제 양태 중 하나로 약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를 꼽고, 규제를 철폐키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은 제약회사와 병원간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이 증가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규개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을 연내에 이뤄나가기로 하고, 현재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폐지와 함께 직격탄을 맞게 될 도매업계는 “본래 법제정 취지와 의약품 산업의 현실을 잘 모르거나 오판한데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 같은 인식에는 의약품 산업에서의 업종간 역할과 기능분담을 생각하지 않고 제약사와 도매를 경쟁관계로 이해한데서 비롯된 오류”라며, “의약품의 도매유통비중이 적어도 80%까지 확대될 때까지는 제약사 종·병 직거래금지 규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기한 ‘부조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병에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의 도매총마진은 불과 5%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와 물류비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면 겨우 1%의 이익을 내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약사의 손익구조를 보면 매출원가는 약54%에 불과하고, 나머지 46%가 판관비와 영업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현재 약업계의 영업환경을 감안할 때 오히려 거래부조리가 더욱 만연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유통비용과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3개 제약사와 3개 종병이 직거래를 하면 최소 9번의 거래가 발생돼야 하지만 중간에 도매가 끼면 최소6번의 거래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어 거래발생건수를 33%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도매를 통하면 유통비용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추측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제약사는 연구·개발 및 생산을 전담하고, 영업과 유통은 도매상에게 전담시키는 유통일원화 구조가 정착돼 있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복지부의 제도적 간섭은 쓸데없는 규제가 아니라 필요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도매 유통점유율이 70% 이상은 돼야 금지조항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정위와 재경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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