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사 임단협 및 주5일제 전격 합의
- 정웅종
- 2004-06-30 1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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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생리휴가 무급, 임금 2.6% 인상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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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노조와 직장노조 양대 노조가 임금협약 및 주5일근무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고 무파업 단체협약을 이끌어 냈다.
30일 공단과 양대 노조는 건강보험회관 6층 회의실에서 2004년 임금협약 및 주5일근무제 등 노사합의에 대한 합동 조인식을 갖고 전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정부기준에 따른 임금인상, 주 5일근무,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15-25일로 조정 등 대체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임금은 상여금 중 일부 기본급화와 함께 정부의 2.6% 인상을 받아들여 총액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직급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협상안을 이끌어냈다.
핵심쟁점이었던 주5일제 중 생리휴가 무급화는 사측의 폐지안을 양대 노조가 받아들여 정부의 주5일제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공단과 양대 노조가 동일한 내용으로 동시 체결함으로써 그 동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다른 상급단체를 둔 양대 노조간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노사 양측은 공공기관 주5일제 시행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 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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