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이지메디컴 관련 소송' 자진 취하
- 최봉선
- 2004-06-30 11:1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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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개선-수수료 환급 조건...사실상 1심 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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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도매업체가 서울대병원의 이지메디컴을 대상으로 제기한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소송당사자 및 이지메디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법원이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린 이후 도매업체들이 고등법원에 항소 했으나 28일 첫 재판에 앞서 취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
도매업체들의 소송 취하는 이지메디컴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일부 수수료 환불을 약속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항소과정에서 원고측이 소를 취하하면 판결확정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인 '사건을 판단하기에 적합치 않다'는 의미의 각하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 소송은 대신약품 황치엽 사장(서울시도협회장),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병원분회장), 열린약품 안윤창 사장(병원분회 총무) 등 3인의 이름으로 지난해 4월 제기했었다.
도매업계는 국가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이지메디컴과 입찰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0.9%의 수수료를 얻게하는 수익사업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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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입찰대행계약 무효소송 각하
2003-10-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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