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17 05:21:03 기준
  • 약가
  • 유유제약
  • 충북 팜페어
  • 특허
  • 부천
  • 윤수영
  • 혈압
  • 녹십자
  • RMP
  • 유한양행
팜스터디

약사회 "DUR, 수가·인센티브에 반영돼야"

  • 강신국
  • 2004-06-30 06:57:23
  • 심평원에 의견제출...9월 조제분부터 전산심사 적용도 요구

약사단체가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고시에 대한 전산심사를 오는 9월 조제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또 병용금기약에 대한 약사의 처방변경 조치에 인센티브나 보험수가 반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29일 심평원에 제출된 DUR 전산심사 의견서를 통해 회원 및 학술자료 홍보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2개월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병용·특정연령대 금기 전산심사에 대해 고시된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객관적 학술자료가 공개되고 전산심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사전에 고지된 후 추진돼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제비 청구프로그램에서 병용금기 성분 청구를 위해 EDI 참고사항의 일부를 보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의 기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산심사에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요양기관에 홍보가 미진한 상황에서 접수분부터 적용될 경우 결과적으로 소급 적용이 된다며 진료분(조제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합리적인 심사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현행 약사법에 의거 약사의 병용금기 처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의사에게 확인했다면 약사에 대한 심사조정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를 위해 병용금기 처방의사는 약사가 그 처방전에 확인을 요청할 경우 약사와 협의한 내용을 진료내역서에 기재토록 해 향후 심평원 현지확인 심사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의 병용금기약 확인과정에서 처방변경이 이뤄진 경우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보험수가 반영 및 심평원 내부 포상제도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사에게 처방변경 요청시 이를 뒷받침 할 학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에서 문헌 및 기준자료의 무료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공휴·야간 등 처방의사와 직접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약사는 조제를 보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심평원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대로 추진될 경우 자칫 병용금기 성분의 처방과 조제시 의·약사간 불가피한 갈등도 초래될 수 있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와 학술적 근거 자료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1월 고시된 병용금기 162종류와 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에 대한 전산심사를 7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