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금기약 의사 확인 안되면 조제 못해
- 정웅종
- 2004-06-30 0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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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사 귀책사유 제시..참고란 명확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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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고시약제가 있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는 처방의사와의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즉시 조제를 보류하고 환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병용금기 고시와 관련, 이 같은 보건복지부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연락이 안 된 내용을 약제비청구명세서 참고란에 기재하더라도 약사의 귀책사유가 발생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약사는 의료기관에 확인한 경우 참조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약품과 조제료 일부 또는 전체를 약사 조제료에서 삭감 당하게 된다.
이는 과잉 처방의 경우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병용금기약의 경우 처방의사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약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참조란 기재사항이 명확하다면 병용금기약이나 약제 과잉처방 등 의사 처방전으로 심사조정이 될 경우, 약국의 약제금액에 대한 조정내역은 발생하지만 실제 환수는 처방을 발행한 병의원에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병용금기약 약제 산정시 약사는 약제비청구명세서 참조란에 확인구분("H"표기) 및 확인일자 및 시간, 양측 확인자 이름, 확인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확인구분(H) : DUR 관련 약사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발행기관 의사에게 확인한 경우 확인코드(H)와 슬래시 “/”를 붙여서 기재 *확인일자 및 시간 : 확인일자 및 시간(예 20040601(13시30분)) 슬래시 “/”를 붙여서 기재 *양측 확인자 이름 : 발행기관 처방의사 및 약국 조제약사의 확인자 이름과 슬래시 “/”를 붙여서 기재 *확인내용 : 확인내용을 간단히 기재 <예시> - H/20040601(1330)/홍길동임꺽정/A와 B가 병용금기 고시성분임을 알려주고 처방변경 등을 문의한 결과 OOO 사유로 처방변경하지 않겠다고 함
병용금기약 관련 참조란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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