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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 공인 안받은 '식품' 효능광고 부당

  • 정시욱
  • 2004-06-29 11:06:39
  • 서울고법, U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패소 판결

건강식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이 아니면 질병치료 효능 광고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30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는 자사의 음료제품의 약리 기능과 효능을 홈페이지에 설명했다가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U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U사는 콜레스테롤 저하기능을 갖는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음료를 판매하며 홈페이지에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며 우리 상품은 부작용 없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광고를 해 마포구청으로부터 2002년11월 과징금 1,11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문에는 "음료 제품이 실험 결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고 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공인받았다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은 이상 광고에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광고에서 밝힌 대로 콜레스테롤 감소작용을 통해 특정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어떤 효능이나 연관을 가지는지는 공인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광고는 '식품학 및 영양학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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