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참조란 병용금기 우선 기재해야
- 정웅종
- 2004-06-28 18:42: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제 고시항목 관련 청구방법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앞으로 병용금기 고시약제의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는 처방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약물사용평가(DUR) 관련 확인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8일 심평원은 병용금기 162종류와 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의 고시항목과 관련해 약국의 참조란 기재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특정내역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라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가 처방전 발행기관 의사에게 확인한 확인구분 표기 “H” 및 확인일시 및 시간, 발행기관 처방의사 및 조제약사의 이름, 간단한 확인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약사는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에만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7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 10만성질환 복합제서 메글루민 불순물 이슈 회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