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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제비 참조란 병용금기 우선 기재해야

  • 정웅종
  • 2004-06-28 18:42:47
  • 심평원, 약제 고시항목 관련 청구방법 안내

앞으로 병용금기 고시약제의 처방전을 접수한 약사는 처방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약물사용평가(DUR) 관련 확인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8일 심평원은 병용금기 162종류와 특정연령대 금기 10성분의 고시항목과 관련해 약국의 참조란 기재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특정내역구분코드란 신설에 따라 병용금기 또는 특정연령대 금기 약제 산정시 약사가 처방전 발행기관 의사에게 확인한 확인구분 표기 “H” 및 확인일시 및 시간, 발행기관 처방의사 및 조제약사의 이름, 간단한 확인내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약사는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로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에만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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