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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4-06-28 10:51:17
  • 제조 및 수입업자 대상으로 관계 법령위주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행정서비스 구현과 민원편익 및 관련업체와의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 의료기기관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과 연계해 마련됐다.

의료용구제조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신고절차, 의료기기 등급 분류기준 및 품목지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이 소개된다.

또 의료기기 표시기재 및 광고 범위, 행정처분 기준, 기타 의료기기관련 전반적인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민원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이나 제도가 개정될 때 마다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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