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포상금 4개월간 452만원 지급
- 김태형
- 2004-06-23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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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의원·약국 283곳 실사...131곳 부당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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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조제료)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4개월간 45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당청구 의심돼 정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과 약국은 283곳으로 밝혀졌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올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는 4월말 현재 병의원·약국 283곳을 조사, 이중 131곳의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하고 90곳은 조사자료를 분석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특히 부정청구 감시기능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 감시시스템’을 완료 오는 8월까지 시범적용한 뒤 보완과정을 거쳐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부당청구 포상금제와 관련, 올 4월말 현재 592건을 확인, 45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확정된 처분결과는 해당 시·도 및 관련 의약단체 등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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