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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네약국 폐업 방지 인센티브 지급 '무산'

  • 김태형
  • 2004-06-23 12:42:46
  • 복지부, 조제수가·복약지도료 인상땐 형평성 위배 결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됐던 동네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올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중소규모 동네약국 폐쇄 대책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후 약국이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의원 근처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로 이로 인해 동네약국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약국 폐업을 막기위해 동네약국의 조제수가, 복약지도료 인상 등은 타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산동네 등 무약국지대의 경우 시·군·구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자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주 1~2회 무료 순회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분업 정착과 관련 “과잉진료 및 조제에 대한 지침, 약제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청장이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돼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한다”고 밝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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