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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수용자도 건강보험 혜택” 추진

  • 김태형
  • 2004-06-23 11:46:38
  •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제출

건강보험 예외 대상자로 분류됐던 미결수용자에 대해 요양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23일 “미결수용자의 경우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더라도 계속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원 43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법 제49조 4호 보험급여 예외대상자 가운데 행형법 제1조2의 2호의 미결수용자를 제외시키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미결수용자가 구금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금시설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자비로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결수용자는 무죄 추정원칙에도 불구 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되 있을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정지당해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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