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무노동무임금 산별차원 적용"
- 최은택
- 2004-06-22 14:3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조, "지부별 개별 합의 사항" 강력 반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동무임금 원칙이 병원파업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려대의료원 등 11개 병원장은 오늘(22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파업이 산별차원에서 진행된 만큼 급여적용도 산별차원에서 동일한 원칙아래 적용돼야 한다”며, 파업참가자의 6월분 급여에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해서는 각 지부별로 개별합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현행 노동법은 파업참가 노동자들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에 대해서는 연말 상여나 기타 수당 등으로 보상하도록 이면합의를 해왔던 게 그동안 노동계의 관행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