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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대6년제, 한약학과 배제됐다"

  • 김태형
  • 2004-06-21 12:55:18
  • 100처방에 묶여 범법자 양산...한약제제 한방분업 요구

약대 6년제에 대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전격 합의한 가운데 논의에서 배제된 한약사회가 6년제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21일 "약학대학 6년제 논의에서 한약학과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현재 한약학과를 배제한 채 약대 6년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약학과도 6년제를 원하며 한약하과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한약 취급과 관련 "한약사의 조제는 100처방에 묶여 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약사에 대한 조제제한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분업예외 대상인 한약에 대한 개봉판매도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 "약사법에는 한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조항이 없다"며 "우선 한약제제부터 한방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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