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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식 달라 혼란 야기

  • 정웅종
  • 2004-06-21 10:31:58
  • 시민단체, 소득수준 비급여비용 포함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도입되더라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 계속될 것”이라며 시행방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방안”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은 의견서에서 “상한제는 선급여 방식으로 적용하고 보상제는 후급여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각 경우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져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적용 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새로운 민원발생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세상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6개월 기준 300만원 상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실제도 탄생이 예고 된다”며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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