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의사협, 약대 6년제 전격 합의
- 김태형
- 2004-06-21 08:5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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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통합약사 우려 불식" 약속...11시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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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에 전격 합의했다.
21일 의약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원희목 약사회장과 안재규 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약대 6년제 시행방안과 관련한 최종 조율을 사실상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단체장은 21일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합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약사회와 한의협은 이날 약대 6년제 시행의 최대 걸림돌인 '한약사 면허취득 조항'을 규정한 약사법 3조2항을 김 장관의 중재안대로 개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또 한의계가 우려하는 '양약과 한약'을 모두 취급하는 이른바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개 약속을 하기로 했다.
김화중 장관은 2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화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약대6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뒤 "한의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약사법 3조 2항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한약학과를 약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한의계 요구에 대해 "양약과 한약을 함께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사회에서 서약하면 된다"며 "이후 의료법과 약사법을 하나씩 고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장과 한의사 회장과 20일 만나 합의했다"며 "오늘(21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합의사실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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