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 침술강좌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 김태형
- 2004-06-18 16:22: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수강생 이수후 불법행위 조장될 수 있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터넷을 통해 침과 뜸을 강의하는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청량리에서 전통침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침구사 김모씨가 제기한 서울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모씨는 온라인을 통해 침·뜸 교육과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최근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술 강의를 허가하는 상황에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ㆍ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3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4'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7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10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