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외래진료 전향적 수용의사 밝혔다"
- 최은택
- 2004-06-18 12: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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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사측에 제시한 수정요구안 공개 및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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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오늘(18일) 오전 사측에 제시한 수정요구안을 공개했다.
노사 양측은 당초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무교섭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관계자에 의해 수정요구안의 일부내용이 발설되자 급히 수정안의 취지를 밝히게 된 것.
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노사합의를 이뤄내고자 지난16일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곧바로 교섭재개를 요청했으며 재개된 실무협상에서 전향적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수정안은 △토요외래진료 수용 △한시 토요격주근무(6개월)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환자진료대책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4시간 줄어든 시간만큼의 인력충원 △연·월차 감소분 임금보전 △유급생리휴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사용자가 법 제정 후 1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은 탓에 당장 전면적인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격주근무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토요일 외래진료 중단에 따른 근무시간외 환자진료대책, 응급의료체계 강화, 휴일진료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사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4시간 분만큼만 충원하도록 양보했으며, 연·월차휴가를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연·월차휴가의 경우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수당을 받아 생계형 임금의 일환으로 보전해 왔던 현실을 고려, 삭감되는 휴가일수 만큼을 임금으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생리휴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한국 노사관계 하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게 되면, 여성 노동자들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또한 적지 않은 중소병원에서 수당으로 대체해 생계형 임금의 일환으로 보전해 왔던 현실을 감안 유급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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