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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협, "일반약 활성화 포스터 위법" 제기

  • 김태형
  • 2004-06-17 11:31:31
  • 복지부에 행정권한 발동 요청...법위반땐 고발 요구

의사협회가 서울시약사회의 안약,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 확대 캠페인과 관련, 위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7일 서울시약사회가 제작한 ‘연고, 한약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까?’라는 포스터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권한을 발동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공문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사가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복지부에서 엄중 경고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발동해 달라”며 “ 광고포스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개에 관한 법 위반(사업자 단체의 개별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위에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연고나 안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팔 수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연고나 안약의 구성성분 중에는 스테로이드 등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며 “포스터로 인하여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이 자칫 약화사고 등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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