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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병원파업 직권중재 보류결정

  • 최은택
  • 2004-06-10 06:22:19
  • 향후 정황 판단따라 직권중재 회부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 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특별조정위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에 대해 "일단 직권중재 보류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중노위는 그러나 △노조가 특수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대규모 병원의 진료가 일시 중단되는 등 사회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응급실 등 필수업무에 대한 기능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향후 직권중재에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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