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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불량의약품 실태 파악 나선다

  • 강신국
  • 2004-06-02 10:15:25
  • 홈페이지 활용해 '개선요구 의약품' 보고·관리체계 수립

병원약사단체가 개선이 요구되는 의약품 즉 불량의약품 자료 수집에 나선다.

2일 병원약사회(회장 최진석)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불량제품 자진수거 의무화(리콜)와 관련 불량의약품 자료를 취합해 회차원의 대응과 회원간 정보 교류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홈페이지에 ▲불량의약품 발생보고 ▲정보공유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결과처리 보고 등을 담은 ‘불량의약품 관리자 게시판’ 구축에 착수한다.

게시판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폐쇄형으로 운영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각 병원별 불량의약품을 취합, 해당 업체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 동일 혹은 유사내용에 대한 불량의약품 재발을 방지하고 정부의 불량의약품 리콜제도 활성화에 적극 동참키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각 병원약제부에 불량의약품 전담 관리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명단 취합을 오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 계획으로 불량 제품 자진수거(리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과 성실한 신고 및 자진 수거시 처분의 감면근거를 각각 명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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