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년부터 주단위 청구 허용될 듯
- 정웅종
- 2004-05-14 12:4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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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복지부에 건의...처방·조제내역 기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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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국의 월별 보험청구를 주단위로 바꾸는 내용으로 명세서 서식개선 고시가 개정될 것으로 보여 급여의 조기지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 6개월간 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내년초께 서식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그간 진료비청구명세서 개선협의회에서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내용에는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 수정, 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토록 했다.
이 밖에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 진료(조제)내역에 한정된 항목을 감축하는 방안과 서면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다중바코드 인쇄용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면, EDI, 전산매체 등 청구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청구매체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해 접수·심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의 청구 프로그램 개발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6개월 정도의 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요양기관 청구서식 작성 항목 중 각종코드, 진료(조제)내역 등 필수항목과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 진료(조제)내역에 한정된 항목 등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 수정, 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토록 하며, 방문일자(처방전당)별 명세서를 작성해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해 월초 집중 청구 물량을 해소 ▲외래명세서인 경우 국립병원, 보험자설립병원, 보건의료원은 동일 수진자에 대한 동일월의 진료내역을 방문일별로 각기 다른 명세서에 작성하여 주단위로 청구 ▲서면청구명세서 재입력 등 비용절감을 위해 서면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다중바코드 인쇄용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하여 서면 청구명세서 다중바코드 출력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면, EDI, 전산매체 등 청구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청구매체 선택권을 확대 ▲현행 보완자료 요청사항 중 발생빈도가 높고,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발췌하여 추가적인 보완자료 감출을 위해 특정내역기재 정형화 ▲100분의100 급여내역 기재방식을 현행 텍스트형태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코드 및 실시량을 기재하여 정보처리에 용이성을 제고
명세서 개선 고시개정 건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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