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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 기각-노대통령 '복귀'

  • 김태형
  • 2004-05-14 10:45:40
  • 헌재, "선거법 일부 위반했지만 파면 사유 안돼"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자로 64일간의 국정공백을 해소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6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선고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중대한 법위반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여기서 중대한 이유란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민을 배신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대해 "국민이 다시 선출할 정도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이유로 제기한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에 대해 탄핵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했으나, 2004년 2월 경인지역 언론인과 가진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서는 공정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함에 따라 참여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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