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그비소만트’ 등 2개 성분 희귀약품지정
- 최은택
- 2004-05-12 23:53: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폰빌레브란트질병환자 등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약청,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개정고시
‘사람혈액응고제8인자’와 ‘페그비소만트’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적십자사의 ‘사람혈액응고제8인자’와 파마시아코리아의 ‘소마버트주(페그비소만트)’의 희귀의약품지정신청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중 별표 '희귀의약품지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폰빌레브란트 질병환자 등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게 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98번으로 신설된 ‘사람혈액응고제8인자’(폰빌레브란트 인자로서 125IU이상, 250IU이상, 500IU이상)는 폰빌레브란트 질병 환자에게, 99번 ‘페그비소만트’는 수술·방사선요법·다른 내과적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또는 이런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말단비대증환자 등의 치료에 사용되게 된다.
치료목표는 혈청 IGF-I 수치를 정상화 시키는 것.
한편 식약청은 “국무조정실 ‘신설·강화규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에 의거해 이번 고시개정은 특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나 기준 고시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심사에서 면제됐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 8고양시약, 창립 60주년 자축…"새로운 도약의 시작"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