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병용금기약 조제땐 사유 필수기재"
- 정웅종
- 2004-05-11 12:23: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명세서 참고란 활용해야...의사에게 책임물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화사고 위험이 있는 병용금기약을 약사의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약제비 청구시 그 사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용금기약 조제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 처방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약사의 조제행위 입증 조건 및 삭감 대상을 제시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해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의사가 처방내역의 변경 또는 수정을 거부할 경우는 그 내용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그 내용이 입증돼야 약사의 조제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청구명세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약품과 조제료 일부 또는 전체를 약사의 조제료에서 삭감한다.
이는 과잉 처방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병용금기약의 경우 의사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심평원은 또 "병용금기약이나 약제 과잉처방 등 의사 처방전으로 심사조정이 될 경우, 약국의 약제금액에 대한 조정내역은 발생하지만 실제 환수는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가지 처방전에 다른 약품과 병용금기약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약품만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