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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약사법 위반 의료용구제조사 적발

  • 최은택
  • 2004-05-11 09:32:30
  • 요약
  • 빅메드인스트루먼트 등 16개 업소 행정처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관리기록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의료용구제조업소가 적발됐다.

11일 부산지방식약청은 46개 의료용구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주)빅메드인스트루먼트 등 5개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엠씨텍 등 7개 업소 13개 품목의 경우 제품표준서 및 제조·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역시 3개월간 업무정지 처분됐다.

이밖에 (주)메디솔 등 4개 업소는 제조관리자가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청 관계자는 “적발업소의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는 한편, 위반업소 및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령 등 사전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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