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근절 앞장
- 정시욱
- 2004-04-30 10:0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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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간담회, 관련법령 및 근절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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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청장: 방옥균)은 최근 의약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대 TV홈쇼핑 업체(CJ, LG, 현대, 농수산, 우리홈쇼핑) 임원 등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TV홈쇼핑 채널을 통해 전국에 송출되는 광고가 질병관련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모호한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마련했다.
간담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감시과장, 의약품감시과장 등 관계 직원 7명과 5대 홈쇼핑사 임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위·과대광고 등 관련 법령 등 전달, 식의약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근절방안, 홈쇼핑 판매 제품의 방송광고 내용 자체 심의 기준 마련, 관련 업체와 식약청간의 간담회 정례화 방안,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토의했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식약청의 업무추진방향과 관련 법령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법 이해가 부족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시로 상담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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