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 없는 '유령제약' 4곳 적발
- 정시욱
- 2004-04-20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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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 제약사 23곳 무더기 행정처분...제조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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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은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없는 유령 제약사 4곳이 적발됐다.
20일 대전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올 1/4분기 약사감시 결과 한국웰팜 등 23개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중 6곳은 한약재 위주, 의약품 8곳, 의약외품 8곳 등 영세 업체들로 나타났다.
특히 보영제약, 테크노킹제약, 한국프린스제약, 화진제약공업사 등 4개사는 신고(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일체 없어 제조소 폐쇄 및 허가취소 명령을 받았다.
한국신약은 한신시박탕엑스과립 등 4개 의약품의 원료인 '후박'의 잔류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한중제약·넥스팜코리아·삼영제약 등 3개사는 의약품의 함량시험이 부적합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한국웰팜과 영일약품은 의약품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쓰리지케어·청솔제약·동진제약·덕수제약·하나로제면 등은 200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됐다.
한편 경인식약청도 최근 1사분기 약사감시를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36개 제약사 및 의료용구사를 적발, 행정처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규정을 위반하는 제약사들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꾸준한 약사감시를 통해 이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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