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불법판매 수억원 챙긴 약사 '덜미'
- 강신국
- 2004-04-19 11:52: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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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署, 평택 D약국 M약사 구속...'러미라' 수백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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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을 불법 판매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향정약인 ‘러미라’을 불법 판매한 경기도 평택 D약국 M약사를 마약류 관리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약사는 아내와 함께 러미날 30정을 2만원에 수백명의 투약자에게 판매했고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약국으로부터 약을 구입해 복용한 L씨 등 4명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 약사에게 약을 구입한 투약자들이 더 많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정약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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