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검진시 의사 '소견서' 급여인정 불가
- 김태형
- 2004-04-19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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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에서 수행해야"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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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검진때 발급한 소견서는 요양급여 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에 회신한 행정해석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에서 규정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특정단체가 순회 검진시 발급한 소견서를 1차 진료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의 이번 답변은 당뇨병학회는 순회검진 후 발급한 진료소견서가 1차 요양급여의 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이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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