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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도매 개봉판매 조항 존속돼야"

  • 강신국
  • 2004-04-19 10:51:06
  • 요약
  • 약국 현실 반영안돼...도매 개봉판매 거부 등 부작용 속출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19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중 '도매업소 소분 판매금지'조항은 엄청난 재고 속에서 고통받는 약국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으로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제약사의 소포장 제조, 공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식약청의 고시와 제약사의 준비 등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도매상의 개봉 판매 금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벌써 많은 도매업소가 이 법이 적용되기도 전에 개봉 판매를 거부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소포장 제품이 생산 공급되고 약국간의 교품이 활성화 되기까지 '도매업소의 소분 판매 금지'조항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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