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증 기재 약사 주민등록번호 삭제
- 정시욱
- 2004-04-19 0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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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개인정보유출 방지 목적...생년월일로 대체
약국등록증에 기재되는 약사 주민등록번호가 개별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에따라 약국을 개설한 약사들과 신규 약국개설자들은 범법의 온상이 된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일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약국, 식당, 유흥업소 등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증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사 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행자부는 내달까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약국개설등록증 등 27개 인허가증의 법령서식을 정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새로 약국등록증을 교부받는 약사들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간 약사면허증과 약국등록증에 기제된 약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약국전화번호, 주소 등을 도용한 범죄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약사법은 '등록증, 허가증의 게시'에 대해 "약국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당해 약국 또는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당해 약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객신뢰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인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부작용을 낳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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