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명의빌려 불법 병원개설 '덜미'
- 강신국
- 2004-04-18 19:52: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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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전남 J의원 S씨·서울 Y의료재단 L씨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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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단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해 온 병원 운영자 및 의료법인 이사장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담당검사 김광암)는 전남 진도 J의원 운영자 S씨와 서울 Y의료재단 전 이사장 L씨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광주 N의원 운영자 B씨, Y의료재단 이사장 K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S씨와 B씨는 각각 지난 97년 10월과 98년 5월 Y의료재단에 명의대여 대가로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 병원을 개원해 불법 영업해 왔다.
또 S씨는 방사선기사 면허 없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가 하면 환자들을 상대로 봉합수술까지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의료법인 명의를 빌린 병원 불법개설 비리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원 불법개설과 운영비리가 만연될 경우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사고 야기, 의료를 빙자한 범죄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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