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세븐, 혈우병환자 투약범위 확대
- 김태형
- 2004-04-18 14:3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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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7응고인자 결핍환자 인정...의견수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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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항체환자의 치료제로만 인정되던 노보디스크의 고가의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주사가 7응고인자 결필 혈우병 환자에게 보험혜택이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을 보면 노보세븐은 7응고인자 결핍 혈우병(congenita factor Ⅶ deficiency)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가 인정된다.
현행 기준은 기존약제(훼이바 등) 투여로 호전이 되지 않는 제8응고인자 항제환자의 제9응고인자 항체환자의 출혈 및 수술시에만 인정되고, 이를 벗어나면 100%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대체의약품이 없어 허가범위를 초과한 투여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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