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20%, 불법대체·임의조제 한다"
- 김태형
- 2004-04-12 0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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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약국 1,532곳 조사...임의조제 15%-불법대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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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료기관에서 3∼4블럭 떨어져 의약품을 완전하게 구비하기 힘든 동네약국 10곳중 2곳이상이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협회 김성오 의무의사는 10일 열린 내과개원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하에서 약사의 불법조제 실태 및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는 2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하반기 모니터 요원을 통해 서울 등 약국 1,532곳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여부를 4차례에 걸쳐 암행조사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약국 1,532곳 중 75.7%인 1,160곳이 처방약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조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 66곳(4.3%)은 정상적으로 조제하거나 의사에 사후 통보하는 등 합법적인 대체조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약국 231곳(15.1%)은 임의조제, 약국 75곳(4.9%)은 불법대체조제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약국들은 처방전 없이 전문·일반약을 약포지에 분할 포장하여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이외에 다른 약을 끼워 판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거나 문진 등 진단적 판단후 일반약을 판매한 곳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이와 관련 "초기에는 약사의 불법조제 행위가 다수 조사됐지만 의협에서 약사의 불법조제행위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점차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바코드제를 활성화시켜 약사의 불법진료조제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하반기 모니터 요원에게 특정 상병 치료약을 일괄 처방한 뒤 3∼4블럭 떨어진 약국에서 조제, 약사회로부터 불법조제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함정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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