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최고 10개월 자격정지
- 정웅종
- 2004-03-28 15:0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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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달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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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가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걸리면 최고 10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련 규칙이 엄격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정 청구액이 30만원 미만은 1개월부터 2천500만원 이상일 때는 최고 10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되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만을 받는데 그쳐왔다.
복지부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해 이번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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