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과세제도, “병원 골병든다”
- 정웅종
- 2004-03-19 18: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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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硏, “공익성 기준 과세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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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세제상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조세연구원(손원익 박사팀)은 ‘병원관련 조세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같은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도 등록부처와 설립근거 또는 설립시기에 따라 세제상의 차별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형태별로는 사단 및 재단법인과 의료법인은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에 비해 사업준비금에 대한 세금이 2배 이상 높고 지방세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있다.
또한 의료업은 의사와 간호사, 조무사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인 업종임에도 종업원수가 200인 미만일 때에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제조업 등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 인정 병원의 비율은 전체 평균인 96.47%보다 낮은 73.11%에 머무르고 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서도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의 절반인 10%의 세액감면만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과세특례를 받는 병원 비율은 0.19%에 불과하다.
과세 차별과 낮은 순수익률 등 병원의 재정악화로 최근 몇 년새 도산 병원이 급증하고 있다.
병원도산율은 지난 99년 6.5%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02년 9.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산업부도율의 수십 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현 과세제도를 외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기관을 △출자가 인정되는 영리병원 △의료전문법인 형태 영리병원 △경제특구 내의 영리병원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병원 등으로 구분해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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