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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8일 '의약품평가 설명회' 마련

  • 정시욱
  • 2004-03-15 09:51:05
  • 요약
  • 평가부 이행후 민원편의 도모, 과장들과 직접토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허가 관련 제조업소, 수입업소, 대행업소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식약청의 직제개편과 사무분장 개정에 따라 종전 의약품평가부와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분리 심사하던 의약품의 심사업무를 의약품평가부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평가부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설명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의약품동등성 평가 ▲자료의 신뢰성 확보 ▲건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강의 후 패널토의에서는 6개과 과장들이 참석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조업소와 수입업소, 대행업소 등의 의약품허가 및 연구개발 업무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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