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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서울대병원장, 허위소견서 발급 덜미

  • 정시욱
  • 2004-03-11 23:46:36
  • 요약
  • 재소자 형집행정지 위해 2천만원 수수혐의

전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재소자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소견소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재소자 석방을 둘러싼 각종 금품수수 비리 수사에서 전 서울대병원장 이 모(67)씨와 같은대학 또다른 이 모(53) 교수 등이 허위소견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주치의였던 이 전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99년8월 정씨가 고혈압, 협심증 등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정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해주고 정씨의 아들 정보근 한보 회장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모(53) 교수는 지난 2001년8월 배임 혐의로 체포된 前 D종건 대표 이모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위해 1천500만원을 받고 "수감생활을 계속하면 급사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이같은 유사 경우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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