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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광주천일약품 담보물 재경매 추진

  • 최봉선
  • 2004-03-11 15:26:59
  • 송달불능 이유 법원 기각후 4년만에...25억 근저당

제약사들이 98년 300억원대의 부도를 낸 광주천일약품과 관련, 담보물권에 대한 재경매를 추진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천일약품 채권단들이 6년전에 부도를 낸 천일약품의 담보물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것은 2000년에 경매를 법원에 제기했으나 물권이 너무 방대하고, 가격산정에 어려움, 보유권자를 찾는데 한계가 있어 법원이 송달불능을 이유로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유한양행과 광동제약이 200여 거래 제약회사를 대표로 하여 25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물권은 전남 회순군 소재에 주소가 다른 26개 필지와 유만리 산 1-13번지를 비롯한 70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채권단은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따라 당시 채권단 대표로 나섰던 유한, 한독, 광동제약과 제약회사 신용관리협의회 회장사인 건일제약, 다국적제약사 여신관리협의회 회장사인 한국로슈 등의 협조를 받아 광주지법에 재경매를 신청하게 됐다.

한 채권단 대표사 관계자는 "근저당 금액이 25억원에 불과해 각 제약사에 배분될 금액은 소액에 불과할 것 같다"면서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신회 등 각 제약사들에게 경매과정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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