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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톡스주, 300mg이상땐 병용투여 인정

  • 김태형
  • 2004-03-03 14:06:42
  • 요약
  • 심평원, 심사지침 3개항목 신설·변경...내달 적용

청산 또는 비소중독에 사용되는 대한약품의 아메톡스주25%는 총 투여용량이 300mg/㎡이상때부터 병용투여가 인정된다.

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아메톡스(주) 등 3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신설·변경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설된 심사기준을 보면 아메톡스(주)는 시스플라틴 고용량 투여(1cycle당 100mg/㎡)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 투여용량이 300mg/㎡이상 되는 때부터 병용투여를 인정한다.

심평원은 또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수술시 중간부속품만 교체하는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과 관련 poly liner, femoral head 등과 같은 중간부속품만 교환(제거 및 재삽입)할땐 인공관절재부분치환술로 산정하고 인공관절삽입물제거술은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심평원은 하지정맥류에 실시한 경화요법의 심사지침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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