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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창출·적작약 수입제한 대상 제외

  • 김태형
  • 2004-03-02 10:06:16
  • 요약
  • 복지부 입안예고, 수급조절위원회 한약사회 참여

하수오, 창출, 적작약 등 한약재 3종이 수급조절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고 백작약의 명칭이 작약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중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입안예고안을 보면 하수오(적하수오), 창출, 적작약 등 3종의 한약재는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입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품목은 앞으로 21종에서 18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백작약은 작약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예고안은 이와함께 수급조절위원회에 한약사회를 새로 참여시키는 한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을 ‘한국한약제조협회’로 변경하고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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