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아반다메트' 내달부터 보험 적용
- 주경준
- 2004-02-27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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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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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세포성 폐암치료제 ‘이레사’가 내달 1일부터 보험적용돼 일부 폐암환자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복지부는 이레사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레사는 선행 두가지 종류 이상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성 폐암(수술불가능 또는 재발한 경우)의 3차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고시에서 정한 두가지 요법 외 다른 요법을 포함해 3차 요법제로 사용할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토록해 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동정적 요법을 받은 환자는 제외한다.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으며 병의 진행 또는 부작용으로 투약중단이 요구되는 경우 투약개시 1개월째 검사를 통해 질병진행여부 등을, 이후에는 2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질병진행여부를 관찰,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했다.
약국의 이레사 외래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환자는 보험적용시 본인부담 특례에 따라 20%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처방시장 거대 품목인 진해거담제 ‘세레타이트 디스커스’, 당뇨병용제 ‘아반다메트정’에 대한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 등을 신설했다.
아반다메트의 경우 로시글리타존과 메트포민을 병용투여하고 있는 환자 또는 메트포민만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을 할 수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환자 투약시만 보험급여되며 용량추가시 100/100본인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또 유트로핀주 등 성장호르몬제에 등에 대한 약제급여 세부인정기준과 긴질수술에 대한 인정기준을 각각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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