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내역 요청땐 10일내 제출해야"
- 김태형
- 2004-02-26 1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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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지확인 기준 밝혀...부당청구조사지원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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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을 요청받는 병의원과 약국은 10일이내에 진료·조제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확인 관리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자료제출 요구방법과 절차에 대해 “부당청구 가능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요양기관은 1차인 경우 10일이내, 2차인 경우엔 7일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요양기관 90%이상이 진료기록부나 조제내역을 제고하는 등 협조가 잘되고 있다”며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자료제출 자체를 강하게 거부한 기관으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함께 “6개 지역본부내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부당청구 조사 지원반을 구성하여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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