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자사 차별대우"...통상문제 또 거론
- 정시욱
- 2004-02-25 06:4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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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상현안회의, 건강보험-의약품 현안 집중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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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제도와 다국적제약사 차별대우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오늘(25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2004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건강보험제도, 지적재산권, 자동차, 농산물, 통신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이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정의 투명성 재고에 대해 요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와 수입식품 검사 제도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수입 문제가 교역 제한적이지 않도록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통상협력실에서도 관계부처 대표로 참석, 미국측과 관련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회의 현안들이 대외비 현안들임을 들어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시 우리측 제기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도록 촉구하는 한편,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비추어 정당한 미측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측은 이번 회의에서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 검역규정의 조속한 개정,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로 인한 우리의 대미 식품수출 불편의 완화, 한국산 TV 수상기에 대한 인증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관심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 지난 1월 지재권 스페셜 301조 비정기점검시 미측이 우리의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정기점검시 지재권 보호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2001년 3월 한미 통상장관 회담시 통상분야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분기별로 개최키로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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