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 문제조항 삭제"
- 주경준
- 2004-02-20 2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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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단체·전문가회의...시행령 32조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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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제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한의약육성법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마련작업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관련 관련단체 및 전문가 회의에서 우수 한약재·한약 인증 권한을 한약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임토록 한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순탄치 않은 행보를 계속했다.
이날회의에서 핵심 쟁점은 시행령안 32조 ‘복지부 장관은 우수한약재 및 우수한약 품질인증권한을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문제점을 제기,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회의 참석자는 “한약에 대한 품질을 인증에 대한 권한을 재단이사장에게 부여한다는 것 자체는 재단이 한약식약청의 업무를 하겠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며 “약사회를 포함한 대부분 참석자가 조항의 삭제로 의견을 모았다” 고 밝혔다.
또한 근원적인 문제로는 한약진흥재단의 경우 모법인 한의약육성법에서 ‘설립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나 시행령안 부칙2조에는 아예 영 시행일로부터 3월내 설립위원을 위촉,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돼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행됐다.
이와함께 논란이 빚어진 부분은 31조(우수한약의 사용)로 ‘한약재 또는 한약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자가 우수한약재 또는 우수한약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이나 제품용기 포장에 우수한약재·한약를 사용하고 있음을 표기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법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법인 한의약육성법 관련조항은 14조 2항으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재와 한약을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방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다’ 로 사용표기 등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의약기술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약사회는 한약제제 제조기술 중 한방복합제제 제조기술 등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한약사회는 원천적으로 한의의료와 한약에 대한 범주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쟁점부분은 재단이사장에 대한 권한 위임부분이었으며 이밖에 다양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며 “지속적으로 시행령 진행과정을 검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은 오는 8월 6일 시행토록 돼 있어 올 상반기중 시행령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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