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의약분업, 국민에 고통부담만 가중"
- 김태형
- 2004-02-18 0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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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실패한 의료개혁 5년간 18조원 부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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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한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무료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 6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산대 김종대(복지부 前기획관리실장) 교수는 18일 발간된 월간조선에서 “실패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늘어난 국민부담액은 18조원이었지만,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관련 “지난해 잘못된 의료개혁 조치가 없었다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12조9,996억원에서 9조6,817억원으로 줄어, 현재보다 25.5%인 3조3,179억원이나 경감될 수 있었다”며 “이같은 방법으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무려 7조8,379억원(연1조5,676억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담배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출한 3조6,602억원이 1조8,210억원으로 줄어 50.2%인 1조8,392억원이나 경감할 수 있었다”며 “5년간 정부가 더 부담한 보험재정을 산출하면 4조5,585억원(연 9,1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간접비용 및 대기시간 소요액에 대해 “2000년 7월부터 2003년까지 3년6개월간 최소 1조2,996억원에서 최대 3조2,475억원으로 평균 2조2,736억원에 이른다”며 연세대 정우진 교수의 논문을 인용, 비용을 산출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들은 5년간 18조4,551억원(연3조6,910억원)을 무고하게 부담하게 됐다”며 “국민 1인당 39만2,000원, 세대당 156만원이 늘어난 셈‘이라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는 특히 지난해 ▲보험료 3조3,179억원 ▲정부재정 1조8,392억원 ▲법정준비금 소진분 7,570억원 ▲의약분업 간접비용 6,316억원 등 총 6조5,457억원의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지난해 입원진료비 5조4,528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가입자가 언제라도 입원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액수일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50%나 경감시킬 수 있는 액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30~50% 인상 ▲3차기관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1,413개 약품 보험적용 제외 등 보험혜택은 점점 줄고있다는 사실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등수가제, 포괄수가제 실시, 의료수가 강제인하 조치, 진료비 전산심사 등의 방법으로 의료공급을 통제하고 규격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저하는 물론, 의료 하향평준화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의료인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고 밝혀, 의료계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의사의 처방전료와 약국의 조제료를 이중 계상해 국민의 부담을 두배로 늘렸으며 건강보험공단의 핵심기능인 보험료 부과기준설정과 사회적합의유도, 진료비용 심사기능을 제외한 채 보험료고지서발부 등 단순업무를 1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연간 1조원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의료보험 강제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졸속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실패한 개혁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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