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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총액 신고서 접수

  • 김태형
  • 2004-02-15 09:33:56
  • 요약
  • 신고소득 내년 3월까지 부과...직장 가입자 대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등급) 정기결정을 위한 소득총액신고서를 2월말까지 접수한다.

소득신고서 제출대상은 지난해 10월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다.

소득총액신고서에는 소속 사업장에서 2003년도 1년간 근무월수와 소득총액을 기재한 후 날인, 제출하면 된다.

단,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달이 있으면 해당 월에 받은 소득은 가재하지 않는다.

연금공단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가입자별 월 소득을 결정해 사업장가입자에게는 내달 중순경 소속 사업장에 통지하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4월분 고지서의 자격변동사항란에 기록해 통지한다.

소득신고서 제출문의는 연금공단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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