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나이프·망막제거술 내달 보험급여
- 김태형
- 2004-02-13 19:3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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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가 324만9,495원·22만3,6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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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환자에 대한 첨단시술인 감마나이프수술과 광역학요법을 이용한 망막하막 제거술(다이오드레이저 이용)이 내달부터 보험급여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정위적 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을 하면 324만9,495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광역학요법을 이용한 망막하막제거술은 22만3,610원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동시에 양안을 시술했다면 수가의 50%만 가중할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된 광감약제는 별도 산정토록 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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